조양호, 차명 약국으로 1000억 부당이익?…한진 “사실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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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억원대 이득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이는 조 회장과 무관한 돈"이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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