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억원대 이득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이는 조 회장과 무관한 돈"이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