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장관 견제할 권한 국민이 국회에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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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삼권분립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회는 사실상 해임에 대해 건의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해임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관에 대한 책임추궁은 정책적 과오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는 때와 달리 해임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를 사유로 하지 않는다. 국회가 장관의 판단을 용납하지 않거나, 장관도 사전에 몰랐던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한 평소의 지휘책임을 묻거나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정자인 국민은 대통령의 지시만을 따르는 장관의 독단이나 무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주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대표기관이 행정부 장관의 지휘책임을 요구하거나 그 정책을 견제할 때에 행정부 수반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헌법상 타당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특별한 사유란 예컨대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자체를 무시할 정도로 같은 부서의 후임 국무위원 자리를 그 행정 집행을 기다려 보지 않은 채 반복해 해임건의 결의를 하는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 때부터 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도입한 대통령중심제의 삼권분립 구조를 지녀 왔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 규정이 내각제적 요소다.

이러한 일련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한의 하나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 된다.

임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