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중형 가능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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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 귀국해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가 송모(45·여)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송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자진 귀국했다. 송씨는 경찰에서 “사이트를 개설했을 뿐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 유력 #실행범에 비해 형량 절반 감형 가능해 #초대남 등 강간 방조죄 “입증 어렵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송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없애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와 음란물 전시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량이 가장 높은 아청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방조범’이라는 변수가 있다. 아청법 위반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지는 중범죄지만 송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범의 형량은 실행범에 비해 크게는 절반 이상 감경된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폐쇄 전 ‘소라넷’ 사이트. [일간스포츠]

폐쇄 전 ‘소라넷’ 사이트. [일간스포츠]

송씨를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들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 수시로 서버를 옮기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는데, 이를 범죄 방조가 아닌 적극적 가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설사 방조범이라도 방조한 기간이 길거나 방조함으로써 큰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감경의 정도가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수익이 수백억에 달한다면 이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송씨에게 강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라넷을 통해 강간 모의 등이 이뤄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수진 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유저들이 소라넷을 이용해 강간 모의를 하거나 이를 직접 실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해도, 운영자가 수천 건의 게시물 내용을 일일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심증만으로는 형법상의 고의 입증이 매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강간 방조죄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명시됐지만 2~3년의 징역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알려진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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