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터 강화…2회 적발되면 영구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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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올림픽에서는 기록향상을 위한 약물복용(도핑)이 엄격히 제재된다.
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는 12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도핑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도핑에 관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의 방침과 도핑의 역사, 대책 등을 논의했다.
IOC의무분과 부위원장인「메리·글렌헤이그」(영국)씨는『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서울올림픽에 LA대회보다11명이 늘어난 38명의 감독관을 파견, 엄격한 규제를 할 방침』이라며『IOC는 선수보호와 스포츠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IOC는 서울올림픽에서 국제경기연맹과 처벌규정을 통일해 규제키로 했다. 신설된 처벌지침은 1회 적발되면 2년간 국제대회 출전금지, 2회면 영구히 국제대회에서 추방된다. 이는 올림픽출전 중 도핑이 적발되면 보통 출전하고 있는 올림픽대회에서만 추방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그 동안 올림픽경기에서만 23명의선수가 자격 박탈됐으며 76년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에게 흥분제를 제공한 체코의 의사가 영구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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