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법재판소 재판관·선관위원|야몫배분 이견으로 선출못해|국회 본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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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2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재판관과 중앙선관위위원중 국회가 추천토록 규정되어있는 각3명씩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민정·평민·민주·공화당간에 추천인사의 몫 할당을 둘러싼 이견때문에 선출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정감사범위를 논의할 상임위 활동을 위해 13, 14일 이틀간 본회의 휴회만을 결의하고 끝났다.
여야 4당총무들은 이날오전 총무회담을 열고 추천인사 선출문제를 논의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민정·평민·민주당등 3당에서 각1명씩 추천키로 대체적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뒤늦게 공화당이『4당체제의 정신을 살려 4당이 공동추천토록 하자』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나머지 3당이 이날 처리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사표를 낸 이병용·강신옥씨등 위원 2명의 후임자만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 문제 역시 4당간에 몫 할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12대때 국민당에서 추천한 김두현위원은 비록 추천정당이 해산됐지만 헌법상 탄핵·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조치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인이 사퇴하지않는한 임기까지 계속 재임토록 되어있어 논란을 빚었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으로 한병채(민정당추천)·변정수(평민당추천)씨, 비상임재판관으로 김진우씨(민주당추천)를, 중앙선관위원으로는 나석호변호사(민정)·정태용변호사(평민)·이완면변호사(민주)를각각 내정하고 있었다.
15일 임명동의를 받을 헌법재판소장에는 조규광전서울통합변호사회회장이 내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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