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코치, 다른 선수 폭행도 드러나…사전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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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다른 선수 3명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상습 상해’로 변경하고 조 전 코치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경찰은 이미 나머지 3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경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조 전 코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 코치의 폭행사건은 올 1월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심 선수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과거 조 전 코치로부터 2차례 더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사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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