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 값 48%가 천만 원 이상|서울 5백만 원 이하 17·4%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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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의 부동산값 급등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택사정을 반영, 서울지역 전세금의 48·6%가 1천만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46·1%가 2천만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보호를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는 5백만 원 전세입주자는 전체의 17·4%에 불과해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논의와 관련해 서울지역의 전세가구 8백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74·1%가 월20만∼50만원의 저소득층이며 이들은 1년 계약(98·2%) 만료 때마다 2백만∼5백만 원씩 오르는 무리한 전세금인상요구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가구의 38·8%) 또 전세 입주자의 68·8%가▲전세금반환지연 및 거부▲계약체결 직후의 담보권설정▲계약기간중의 해약강요▲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등으로 한번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권설정 실태에서는 조사가구의 55·5%가 은행(58%) 개인사체(10·5%)등으로 인한 근저당·가등기·경매신청 등 각종 담보권이 세 들어 있고 담보권이 2개 이상 설정돼있는 있는 경우도38·7%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경매청구권은 물론 후 순위담보에 대한 순위보전 권도 없는 전세입주 자들로서는 자칫 전세금을 날리게되는 불안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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