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보장 제도적 장치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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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문공위는 7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언론관계 공청회를 열고 인쇄 및 전파매체 등 언론관계법의 입법방향 정책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인쇄매체에 대한 토론을 벌인 7일의 공청회에는 여야4당 및 언론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한 14명의 진술인이 나와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진술에 나선 김정탁교수(성대)는 『정기간행물등록법과 출판업 법에서 문제되는 등록제와 언론인의 자격제한조항 등은 삭제돼야한다』고 말하고 『신문에서는 편집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도씨(역사비평사대표)는 『정간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기준·결격사유발행정지 및 등록심판청구·벌칙 등의 규정이 삭제돼야하며 등록의무사항이 완화돼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오진환교수(한양대)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인쇄매체의 지역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도에서 시·군중심의 지역신문 등장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진술인들은 다음과 같다.
▲인쇄매체관계진술인=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정탁(성대교수) 홍종도(역사비평사대표) 김정기 (외대교수) 이종균(잡지협회 회장) 김동선(기자헙회 편집국장) 오진환 (한양대교수) 유대기(출판자유실천 위원장) 팽원순(한양대교수) 전영표(신구전문대교수) 최해운(한국일보 노조위원장) 김재열(주간신문협회 수석부회장) 허창성(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진승(인쇄공업협동조합 연합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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