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 힘을 모으자] 특별재해지역 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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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특정 수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수재민들은 특별위로금.복구지원금 증액 등 정부의 직접 지원액만 일반 재해지역 거주자보다 최고 1백50% 더 받게 된다.

주택이 반파된 거주자에게는 2백90만원(일반 2백30만원), 생계수단의 80% 이상 피해를 본 농어민 이재민은 5백만원(일반 2백30만원) 등 피해 종류별로 60만~2백70만원 인상된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에 복구 인력.장비 등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조세감면.융자 등의 지원도 뒤따른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 상황에 기준을 맞춰 놓은 특별재해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피해지역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태풍 '매미'의 피해 규모가 루사 피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행정자치부 훈령상 전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산피해 총액이 1조5천억원, 이재민 수가 3만명을 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재산피해 5천억원에 이재민수 1만5천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재산피해 1천억원에 이재민수 5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읍.면.동의 경우 2백억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1천명 이상 발생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피해는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들이 경쟁적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선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자부 훈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굳이 행자부 훈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행자부 훈령에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장관)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함부로 적용할 경우 앞으로 재해 규모와 관계 없이 수해지역 주민들이 지정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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