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고쳐 서울.경기 등 16개 시.도 지역 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번호판' 양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은 '서울×× 가 ××××'에서 '××가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번호판 배열이나 색상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글자 크기는 지금보다 16~44% 커진다.
그러나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돼도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는 없고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만 교체하면 된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