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버스 요금 내다 다친 승객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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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2단독 오선희(吳善姬)판사는 14일 버스 승객 具모(47.공인중개사)씨가 "승차한 직후 요금함에 돈을 넣다가 트럭이 추돌해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도 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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