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해지역 폭넓게 적용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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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피해를 본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는 14일 부산을 방문, "대통령령에 있는 '재해구호 및 복구부담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총무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들은 10여가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농작물 피해엔 3백만~5백만원, 가옥 파손은 2백만~3백만원의 보조금을 무상 지급받는다. 금융.조세상 혜택도 받는다.

문제는 어디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냐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제1정조위원장은 "자연재해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없지만 지난해 피해규모가 크면 정부가 피해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 법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피해를 조사해 요건에 합당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피해를 본 광역시.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재산피해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1만5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야 한다.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 1천억원, 이재민 5천명 이상이면 선포된다.

정치권의 고민은 법대로 할 경우 이번 피해지역 중 경남.북과 부산지역 일부만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산발적 피해를 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붕괴 피해를 본 부산항 크레인이나 상인.기업체 등 산업체 피해는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럴 경우 총선을 7개월 남겨두고 있는 정치권으로선 민심 관리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과정에서 어디는 되고, 어느 지역은 누락되느냐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피해지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밭인 영.호남에 집중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농민피해지역에 대해선 그 조건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또 "현재 남아있는 재해대책 예비비(1조3천억원 가량) 를 피해복구에 우선 쓰고 그것도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고로 지원하자"는 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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