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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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0세의 대학생이다. 최근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일주일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주인에게 사과하고 "첫날 치는 빼고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은 모두 9만3천1백50원이었다. 하지만 주인은 계산도 해보지 않은 채 7만원을 던져주며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2만여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는 경찰도 중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경찰은 "노동청에 문의하라"는 뻔한 말만 했다.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착취하고도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임금 착취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신고한다 해도 구제받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크지 않은 액수에 대해선 일선 경찰에게 중재 권한을 주는 등 신고.구제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줄 것이다.

신희정.서울 동대문구 장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