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만기 90일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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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회사 간 단기 자금거래(이하 콜거래)의 만기가 현재의 최장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콜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콜거래의 만기를 최고 90일까지 늘려 놓으면 금융회사들 스스로 50일물.60일물.90일물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시장의 단기 지표금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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