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法 “구속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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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 [사진=연합뉴스]

변희재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 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변 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자신이 대표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변 씨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 역시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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