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종교에 빠져 부모 자살하게 한 40대 딸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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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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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이씨의 부모님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딸 이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딸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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