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참기름 회수…어떤 제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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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약처로 부터 회수 조치된 맑은식품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 ‘한들기름’(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 ‘고소한참기름’(2018년 11월 2일) 3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약처로 부터 회수 조치된 맑은식품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 ‘한들기름’(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 ‘고소한참기름’(2018년 11월 2일) 3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식용유 제조업체 3곳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4일 식약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들기름’(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의 ‘고소한참기름’(2018년 11월 2일)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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