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재조정 |내무부 관련세제 전면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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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무부는 18일 정부의 세제개편·부동산 종합대책과 맞춰 지방세인 재산세제도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제개편방안은△과세 시가 표준액의 완전 현실화에 따른 세율의 전면재조정·세분화△90년부터 토지종합세제시행과 함께 현행 일반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과다 보유 세 폐지 등이다.
내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9월 재산세부과부터 적용된다.
◇세율전면조정=지금까지 재산세는 과세편의와 효율 상법에 규정된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시장·군수가 과세 시가 표준액 (과표) 을 수시로 조정, 사실상 세율조정효과를 거두어왔으나 최근 부동산종합대책협의에서 현재 대부분 싯 가에 훨씬 못 미치는 과표를 시가대로 현실화한다는 합의에 따라 세율을 전면 손질키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일반재산은 0·3%▲주택(토지·건물) 은 크기와 가격에 따라 0·3∼5% 초과누진▲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 5%▲과수원·전답· 임야 0·1%등으로 정해진 세율을 모두 바꾸되 순수한 주거목적의 소형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세금을 줄이고 수익·투기목적의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세금을 대폭 더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물의 경우 현재 가격에 따라서만 5단계초과누진이 적용되는 것을 더욱 세분해 건물의 용도·소유기간·보유형태 등에 따라서도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목적의 대형건물 등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구체적인 세율은 과표 현실화에 맞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율은 50%선이며 서울의 경우 3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세율을 그대로 둔 채 과표 조정으로 세수를 조정하는 방식은 「조세법정주윈 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지 과다세 폐지=전국의 소유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를 9O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에 들어간 토지과다 보유세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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