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사정 갈등 격화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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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집회를 벌이는 시위대의 국회 진입에 대비해 국회외곽을 봉쇄했다. 김상선 기자

경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집회를 벌이는 시위대의 국회 진입에 대비해 국회외곽을 봉쇄했다. 김상선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일부 개정안’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반면 노동계는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반발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를 하는 등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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