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선 도입시비|법정으로 번졌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88서울올림픽 선전사업과 관련, 비행선을 도입하려다 사업면허가 취소됐던 (주)한국비행선사업대표 김용식씨(서울 이태원동135)는 10일 교통부를 상대로 국내선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비행선 측은 86년7월 교통부로부터 항공기사용 사업면허 등을 받은 뒤 87년11월 영국의 비행선제작희사인 애일(AIL)사와 비행선구입교섭을 마치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7월4일「사업개시 일이 초과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사업면허가 취소됐다는 것.
김씨는 소장에서 『무허가업체인 건화기획(대표 임풍정)을 앞세운 치안본부와 서울올림픽 안전통제본부의 방해가 없었다면 사업개시일 전인 4월말부터 비행선을 도입해 영업에 들어갔을 것』 이라며 『무면허업체인 건화 측이 도입하려던 비행선이 세관통과를 못하게 되자 교통부가 공식지정업체인 한국비행선을 무시하고 비행선도입 및 운영사업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넘기고 한국비행선사업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87년7월 치안본부 통신부장이던 김정노 경무관과 서울올림픽 안전조정 통제본부 통제실장 주모씨 등이 이 회사대표인 재미교포 임씨에게 사업허가를 주기로 사전 협의한 뒤 이 계획서를 서울올림픽 조직위와 안기부 등에 제출했으나 「공식지정업체가 선정돼 있어 곤란하다」 는 이유로 세 번이나 거부당했었다』 면서 『당시 건화 측은 애일사가 한국비행선 측에 제시했던 비행선 대당 4백20만달러 보다 비싼 6백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