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이혼시 자녀양육 권고문 배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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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속의 한 판사가 협의 이혼뒤 부모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한 권고문을 나눠주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정상규 판사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혼판결을 내릴 경우 자녀를 대하는 요령 등을 정리한 '자녀양육 권고문'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다.

(권고문 전문 참조)

A4용지 2장 분량의 이 권고문에는 '이혼 당사자들은 자녀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문제에 관해 꾸준히 상의하기 위한 요령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심리학자들의 권고사항과 함께 이혼후 자녀들의 고통,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다.

권고문은 정 판사의 시도 이후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좋아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된 모든 이혼 당사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정 판사는 "유사 사례를 소개한 책자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권고문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며 "이혼한 부모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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