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적극지원 업체 당 4억까지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2백억 원의 자금규모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 5일부터 시행되는「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요령」에 따르면 이자금은 사업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 당 시설자금 3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9%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 범위에는 업종전환 (기존설비를 폐기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업종 다각화(기존업종을 영업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희망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될 사업전환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업체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사업전환 시 발생하는 시설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창업지원법 상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차원에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