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주내 소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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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거액의 회사 돈 횡령 및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매와 관련해) 정 회장 본인이 간여했다는 정황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 정 회장을 소환하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1999년 4월 당시 MCI코리아 부회장이던 진승현(37.수감)씨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 주를 팔아 56억원의 차익을 올린 뒤 이 중 상당 부분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세기통신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해 2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조사한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와 돈거래를 한 변호사 10여 명 가운데 윤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준 혐의가 드러난 일부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경찰 중간급 간부 두세 명도 다음주 기소할 방침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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