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에" 재개발 열기 한풀 꺾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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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특별법 지원 등으로 달아오르던 재개발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일 것 같다. 정부가 시공사 선정을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사업시행 인가 이후)과 달리 시공사 선정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조합 설립 이후 선정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에 비해 열악한 사업환경을 고려해 시공사 선정 시기 제한을 지난해 풀었는데 사업 초기부터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사업이 혼탁해져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한창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이나 이를 위한 물밑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에선 2004년 확정된 299곳의 재개발예정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100여 곳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선 자치단체별로 올 상반기 재개발예정구역 확정을 앞두고 예정구역 후보지들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들의 시공권이 대거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이 시행될 때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건축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시공사 선정기준이 재개발에도 적용돼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은 단독입찰을 배제하고 여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최저가 경쟁입찰이나 지명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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