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중앙지법 휴정…MB 재판은 이어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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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가압류·가처분을 제외한 민사재판이나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상당수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 셈이어서, 휴정기간 동안 법원을 오가는 사람은 크게 줄어든다.

여름 휴정은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날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잠시 재판을 쉬는 것이다. 법원은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다.

다만 휴정 기간에 법원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건은 휴정기와 관계 없이 진행된다. 민사 사건이라도 법원의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이나,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영장실질심사·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은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휴정기간 쉼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이 기한 안에 선고를 내리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지난해 여름 휴정기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은 쉬지 않고 진행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여름 휴정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전국 법원이 여름 휴정기를 갖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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