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합의하고 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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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나무숲 캡처]

[사진 대나무숲 캡처]

한국항공대 항공운항과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학내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촬영자 의사와 무관하게 배포한 자의 책임을 묻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동영상을 학과 단톡방에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대 관계자는 11일 “영상 속 남녀를 모두 만나 자체조사를 시행했다”며 “남성은 재학생이고 여성은 아니었다. 양측에게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은 ‘실수로 단톡방에 옮겼다’고 주장했다”며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다음 주 중으로 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다.

학교 측은 현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유포 방지를 당부하고 있으나 동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학교나 피해자 측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진 만큼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내사에 들어갔다”며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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