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놓친 것에 불만…’ 폭발물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만석으로 비행기를 놓치자 기내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만석으로 비행기를 놓치자 기내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항공기를 놓친 것에 불만을 품고 기내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갖고 탑승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전남 화순에서 지인과 낮부터 술을 마신 뒤 거주지인 제주로 가기 위해 오후 7시 40분 광주공항을 찾았다.

A씨는 만석으로 제주행 마지막 항공편에 탈 수 없게 되자 “대기번호를 받았으니 태워달라”며 행패를 부린 뒤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수차례의 전화에도 A씨가 받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통신 수사를 벌여 오후 10시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붙잡았다.

허위 신고로 승무원과 탑승객 193명은 공항에 다시 내려 보안 검색을 다시 밟았다. 이로 인해 출발 예정시간보다 1시간 33분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광주공항에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서씨가 항공기 운항과 공공기관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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