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성금 청와대에 전달"|전경환피고 73억원 횡령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두차례 휴정끝에 재판 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전경환피고인은 1년에 20억원 정도의 새마을 성금과 청와대·내무부의 지원금을 합쳐 그동안 모두 4백억원정도를 받았으나 새마을성금은 접수즉시 내무부나 청와대에 전달해 성금중 횡령한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18일오후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휜색 상의와 회색바지차림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전피고인은 73억5천만원의 횡령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예상대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사실신문을 모두 끝낼 예정이었으나 오후6시40분쯤 불구속피고인인 이민석씨 (66·한성살베지 대표) 가 진술도중 전피고인을 계속 『회장님』으로 부르는데 격분한 방청객들이 욕설·고함등으로 법정소란을 피워 2차례 휴정끝에 재판이 중단됐다. 다음 공판은 8월8일오후2시 대법정.
전피고인은 특히 재산을 해외에 빼돌린 적이 없으며 미국 뉴저지주에 19만8천달러짜리 집을 사들인 것은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또 새마을신문의 탈세부분은 실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서울시 보조금중 4억원과 새마을조기축구회기금 3억5천만원등을 빼내쓴 사실은 시인했으나 사용을 위한것이 아니었고 잠시후 갚았다고 범의를 부인했다.
전피고인은 또 청송원은입양사업이나 신체장애자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재산과 일부 기탁금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다른 입양기관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14명의 피고인중 법인체인 새마을신문사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정리중이라는 이유로 분리신문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