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세청 소득·상속 탈세혐의 조사 때 지급조서 열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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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무 당국이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이자.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국세청이 이자.배당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통보받아도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 자료를 이자.배당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의 과세자료 이외에 다른 세금의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금융기관.법인.자영업자 등이 제출한 지급조서를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서는 세무 당국이 지급조서를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지급조서란 금융기관.법인.자영업자 등이 봉급을 받는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소득의 종류.금액.지급시기 등을 적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다. 이때 적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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