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선언 외교후속조치뜻|북한반응 관계없는 일방적 "양보"|우리의 대중·소관계 개선이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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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광수외무장관이 16일발표한 7·7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는 7·7선언을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것이다.
그중 정부가 미일등 우방들에 대북관계에서 의사결정권을 융통성있게 제시한것이 가장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반응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할수있는 「양보사항」이라는 점에서 미일등 우방의 자세변화가 매우 주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7·7선언에서 나온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목과 관련, 「비군사적 물자」의 대상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상품및 기술자료로 규정했다.
이에따라▲금속 세공기계류·전자·통신기기·수송장비·컴퓨터소프트웨어등 하이테크품목▲원자력관계품목및 기술자료▲소화기·대포·탄약·미사일·전함·탱크·군용차량·항공기·군사전자장비·방사능장비등을 제외한 나머지품목에 대해서는 미일등 우방이 북한과 자유롭게 교역할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우리의 대중·소교역량이나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할때 우방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축적보다 중소에대한 우리의 관계 진전이 훨씬 앞서갈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7·7선언의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한다」는 대목에 의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를 인정하고 북한이 비동맹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반대하지 않을뿐아니라 북한이 세계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예술·학술·스포츠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한것은 우리외교의 대선회라고도 볼수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전제되어야한다는점은 「변할수없는 명제」로 인식하고있어 우리의 외교력이 중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추진해 나갈수 있느냐가 이번 조치의 효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안희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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