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3배 이상 증가…피해 경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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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하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18일 경보를 발령했다.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 지역주택조합 64곳…4년새 3배이상 증가 #“조합원 모집 뒤 사업 무산되거나 지지부진 많아”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4년 설립 인가가 났거나 설립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7곳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25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 39개소 등 64곳에 이른다.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년간 조합이 사업을 완료한 곳은 단 두 곳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지역 주택조합 현황(자료;부산시)

부산지역 주택조합 현황(자료;부산시)

이번 경보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할 경우 조합원 피해가 우려돼 발령됐다.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대상부지 72%가 경매로 다른 건설사 소유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뒤 230여명이 1인당 평균 30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넣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7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하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대상 토지의 80% 이상 사용권(토지소유자 동의)을 확보해야 설립인가가 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건축허가) 신청 때는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상태로 건축계획(규모)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결정되는 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는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용과 시공사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자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되지 않고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건하 부산시 건축 주택과장은“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관할구청 건축관에서 반드시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조합가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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