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유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17일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는 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했다.

한전은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주택용전력에서일반용전력으로 전환되는 30만호는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정도 더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한전은 유보를 결정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