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영장 청구할 듯

중앙일보

입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13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소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을 반드시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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