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 급식조례안 전북도교육청, 재심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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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의결한 학교급식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시행상 어려움 등 문제점에 많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위원회는"교육위원 8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 재의 요구는 교육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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