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저작료 인상 딜레마 … 유튜브만 좋은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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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원료 수익 배분율 변경 추진

“가수·작사·작곡자들의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음원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창작자에게만 유리하게 수익 구조를 바꾸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멜론 등 음원 플랫폼 측)

정부가 음원 서비스 요금 중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수·작곡자 “창작자 배분 늘려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멜론(이용자 수 660만 명)·지니뮤직(204만 명)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대로 수익 배분안을 개정하면 현행 1만원대의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은 세 배가 넘는 3만4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반대하고 있다. 음원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창작자, 음원 서비스 기업, 정부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시작됐다.

도종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음악 스트리밍 상품은 매출액의 60%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중 작사·작곡자에게는 10%, 가수에게는 6%밖에 안 간다”며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음원 수익 구조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수·작사·작곡자 등 음악 저작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단체들은 최근 문체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현행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요금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매출의 60%에서 73%로 올려야 하고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음원 다운로드보다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이용 비중이 늘어나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 구조를 창작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매출 기준 60%에서 73%로 늘게 되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40%에서 27%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비스사 “1만원 상품 3만원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할인율이다. 결합 상품 할인율을 25%로 낮추면 곡당 700원짜리 음원 30개를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현행 1만500원 수준에서 1만5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도 할인율을 강제로 낮추면 1만원대 요금이 최대 3만4000원대로 오른다는 것이 음원 서비스 기업들의 주장이다. 결국 요금이 최대 세 배까지 뛰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가 이탈하게 되면 창작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9일 “창작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이번 개정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창작자들의 권익은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창작자 단체들의 음원 요금 개선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원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애플 등 외국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수익 감소를 저작권자가 아닌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요금 개선 방안이 결국 애플·구글 등 외국 음악·영상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애플뮤직·유튜브 레드 등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국내 기업들의 견제 심리도 커졌다.

해외업체 해당 안 돼 … 역차별 우려

문제는 유튜브·애플뮤직이 우리 정부가 규정하는 음악 저작권 수익 배분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한 형태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저작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협상한다.

정부 “소비자 부담 안 늘게 절충 모색”

애플도 애플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애플뮤직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요금 구조 개선으로 이용자 요금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음원 서비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역차별 부작용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원 수익 분배 구조를 정부 부처가 정하는 곳도 한국밖에 없다.

소비자 단체들도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을 우려한다. 한석현 YMCA 팀장은 지난 2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요금안 개선을 논의할 때 소비자를 소외시켜도 안 되고 개선안의 결론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며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창작권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요금 구조 개선안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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