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지급하라" 강용석 소송 패소…네티즌 댓글 내용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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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일간스포츠]

강용석 변호사. [일간스포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며 네티즌 9명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9명을 상대로 각 15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네티즌 A씨는 강 변호사가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홍콩 스캔들에 휘말린 뒤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는 등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에 “낯짝도 두껍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2016년 3월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 댓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상황 및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관련된 원고의 해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강 변호사는 네티즌 6명에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6명의 네티즌은 강 변호사가 다른 네티즌 200명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전한 언론사의 기사에 ‘배워서 고작 한다는 게 댓글 고소냐’ ‘그러려고 법 배운 건 아닐 텐데’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명예를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 변호사에게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의 댓글을 단 네티즌 3명에게 10만원씩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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