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성폭력 두 번째 고소 사건 불기소…"증거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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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검찰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불기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상 추가로 구속 시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고소인 A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처럼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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