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두부 재판' 결론 못내고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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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두부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발견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를 계기로 4년간 끌어오던 '두부재판'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는 7일 "지난달 6일 영세 두부업체들이 소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두부생산 업체인 풀무원은 지난 5월 말 소보원을 상대로 낸 소를 취하했으므로 원고들이 모두 소를 취하한 것이다.

'두부재판'은 1999년 11월 3일 소보원이 시판 두부의 82%가 GMO 콩을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풀무원이 "잘못된 분석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회사 이미지와 매출 등에 큰 피해를 줬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1백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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