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 동의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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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신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운데)와 정운천 의원(왼쪽)이 9일 국회를 내방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운데)와 정운천 의원(왼쪽)이 9일 국회를 내방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작용 최소화”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영세업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함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서로를 살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며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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