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단일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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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7월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관계법 개폐를 위한 공동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관계법 개폐를 위한 야권3당 공동위원회」위원인 김병룡 공화당의원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공청회결과와 노동법 교수·법조인, 기타 관련기관 및 노동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을 거쳐 7월말까지 단일안을 작성,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작성할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위생법, 진폐근로자보호법, 공인노무사법 등 11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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