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자던 취객 30대 여성, 출동한 구급대원 2명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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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2명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전모(32ㆍ여)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6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A씨(28ㆍ여)와 B씨(33)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전 전씨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누워 있었으며, 이를 본 행인이 “길거리에 취객이 자고 있어 위태로워 보인다”며 119 상황실에 구조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와 B씨는 전 씨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전씨의 폭행으로 A씨는 치아를 다쳤고, B씨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ㆍ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소방본부는 근무복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에서 취객이 구급 행위를 방해한 건수는 2014년 532건, 2015년 666건, 2016년 582건에 이른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소방기본법을 적용했다”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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