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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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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일 홍문종(65ㆍ의정부 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70억원 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6시간 소환조사 받아 #횡령ㆍ배임, 특가법상 뇌물 등 #기부금 '정치자금'으로 전용 의혹 #홍 의원 "불법자금 받은 사실 없다"

4선의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됐던 인사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홍 의원에 대해 횡령ㆍ배임, 특가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70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한다.

특히 홍 의원은 2012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학교 기부금(19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홍 의원을 불러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배경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김씨 작품을 구입한 뒤 일종의 세탁 과정을 거쳐 홍 의원이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이 경민학원에 서화 명목으로 10억원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됐다. 총선 당시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의원직을 승계했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1968년 설립했으며, 홍 의원은 1997년부터 경민학원의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홍 의원은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홍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도록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받기 때문이다. 여ㆍ야는 다음 달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개회 첫날인 2일부터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홍 의원 처리 문제에 앞서 '청와대 발 개헌'과 추경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ㆍ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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