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 김병곤피고인|병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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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구로구청 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민통련 사무처장 김병곤피고인(35)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2월21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었으며 영등포교도소수감중 지병이 밝혀져 교도소측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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