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체 공산국연안 조업|소규모어선 용선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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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산청은 22일 어선을 빌어 조업할 경우 비는 어선의 t수를 지금까지 3백t이상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고쳐 공산국가연안에서 공산국가의 소형어선을 빌어 조업할수 있는 길을 텄다.
수산청은 어선의 양도·대여·담보제공·양수및 용선의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처럼 용선t수제한을 완화하고 원양업체들의 공산권연안 조업을 신청해오는데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은 중공·베트남·소련연안에서 그나라의 작은 고기잡이배를 빌어 조업을 한뒤 돌려줄수 있게돼 출어비도 경감할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은 지난해 한두수산이 중공해역에 합작형태로 진출한 것을 비롯, 최근에는 정한수산이 베트남 해역에도 진출하는등 공산권해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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