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2007년 원료원산지 표시 규정 도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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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신선 농산물을 145개 품목에서 160개로, 가공식품은 121개에서 211개 품목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안'을 확정해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배추.무.양배추.참외 등 15개 농산물과 빵과 카레.튀김식품 등 90개 가공식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료원산지(국산)'로 표시하는 새 표기 규정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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