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종걸 “국정원 여직원 등 모해위증죄 고소 결정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9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이 2013년 1월 4일 오후 서울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재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이 2013년 1월 4일 오후 서울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재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와 그의 지휘라인의 상사들을 모해위증죄와 위증교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감정풀이가 아니다.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엄히 처벌된다는 확실한 선례로 남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조작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중앙포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조작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중앙포토]

그는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증거인멸 사건’으로 규정한 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했던 국정원 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과 여론조작을 해왔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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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김하영씨의 행위는 여론조작이었고, ‘셀프감금’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끌기였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김하영씨에게는 면죄부를, 의원들에게는 적반하장의 기소를 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보·권력기관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 상사의 불법 지시를 수행하더라도 조직이 보호해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를 권력이 감싸고 무마시키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일탈 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만약 김하영씨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단죄했다면, 박근혜 정권 내내 국정원 등에 속한 직원들은 상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해도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하영씨와 그녀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던 상부 인사들은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본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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