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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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용량 컴퓨터 서버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대량 발송하는 선거 운동 방법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량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판결이다.

문자메시지 선거 운동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해 말 대선 때 각 후보 진영이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수백만명에게 자신의 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한나라당.국민통합21 관계자 3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80만원.7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지 수신을 휴대전화로 했다고 해서 이를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개인용 전화를 사용한 선거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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