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청약’ 특별공급 … 국세청, 탈세 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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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서울 개포동 등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탈루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국토교통부가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 결과를 통보하면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불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깃이 된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1순위 청약에 앞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특별공급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논란이 됐다. 분양가가 최소 10억원이 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청약에 만 19세가 당첨되는 등 수입이 적은 30대 이하 당첨자가 다수 나왔다. 이들이 입주하려면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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