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일반도로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위반시 과태료 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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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캠페인 중인 경찰들.김진석 기자

안전띠 착용 캠페인 중인 경찰들.김진석 기자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메야 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도 단축된다.

경찰청은 27일 이처럼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택시·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할 때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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