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시행 기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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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코스닥위원회는 내년부터 주가가 액면가의 40%(현재는 30%) 미만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0일(매매일 기준)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는 비공개 기업과의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총 주식수의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에 대해선 비공개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 변동 제한 요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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